| 참조번호 | 감정22701-3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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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0-11-02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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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차량용 어린이 안전벨트의자 | ||||
| 물품설명 |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비록 어린이의 승차안전을 위한 차량용의자로 표현하지만, 이는 자동차의 쇼파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이 부적합하고, 반드시 차량용에 공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HS해설서 제17부 8708(부분품과 부속품)호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자동차전용 부속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호에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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