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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59
시행일자 1990-11-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2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5-12(2005.4.25)
변경후 세번 9401.80-9000
품명 차량용 어린이 안전벨트의자
물품설명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비록 어린이의 승차안전을 위한 차량용의자로 표현하지만, 이는 자동차의 쇼파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이 부적합하고, 반드시 차량용에 공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HS해설서 제17부 8708(부분품과 부속품)호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자동차전용 부속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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