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51 |
|---|---|
| 시행일자 | 1990-05-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7.49-1020 |
| 품명 | 꼴뚜기 |
| 물품설명 | 꼴뚜기는 연체동물 두족강중 이새아강의 십완목에 분류되는 동물이며 몸통의 길이는 다리를 제외하고 70mm정도 너비가 22mm 정도로 끝쪽으로 뾰쪽해지고 등의 좌우 양쪽에 조금 큰 지느러미가 있다. 8개의 다리에는 두줄의 흡반이 있고 길이는 몸통의 2배가량됨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 및 HSK분류에 의거 Loligo종은 오징어에 분류하였으므로 질의물품 냉동꼴뚜기는 HS제 0307.49-1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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