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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51
시행일자 1990-05-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7.49-1020
품명 꼴뚜기
물품설명 꼴뚜기는 연체동물 두족강중 이새아강의 십완목에 분류되는 동물이며 몸통의 길이는 다리를 제외하고 70mm정도 너비가 22mm 정도로 끝쪽으로 뾰쪽해지고 등의 좌우 양쪽에 조금 큰 지느러미가 있다. 8개의 다리에는 두줄의 흡반이 있고 길이는 몸통의 2배가량됨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 및 HSK분류에 의거 Loligo종은 오징어에 분류하였으므로 질의물품 냉동꼴뚜기는 HS제 0307.49-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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