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46 |
|---|---|
| 시행일자 | 1990-10-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Monis |
| 물품설명 | Mango, Orange, Grape에 탄산가스[CO₂:4.5-5(g/L)]를 주입한 황색액상 |
| 결정사유 | Beverage of Fruit Juice는 탄산가스를 주입한 혼합과실juice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중 탄산가스를 주입한 juice는 제2202호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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