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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46
시행일자 1990-10-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Monis
물품설명 Mango, Orange, Grape에 탄산가스[CO₂:4.5-5(g/L)]를 주입한 황색액상
결정사유 Beverage of Fruit Juice는 탄산가스를 주입한 혼합과실juice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중 탄산가스를 주입한 juice는 제2202호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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