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55 |
|---|---|
| 시행일자 | 1990-10-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6.10-0000 0206.29-0000 |
| 품명 | Beef hook waste |
| 물품설명 | 소를 도축한 후 소의 뒷다리 부위를 보관·운송시 소의 뒷다리 끝부분(HOOK BONES)에 쇠갈쿠리를 찍어 걸어 올리는 부분을 절단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주1의거 0206호에 분류함
(구분기준) 1).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HS 0201.20-0000호 2).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냉동한 것은 HS 0202.20-0000호에 3). 식용에 부적합한 뼈인 경우에는 HS 0506.90-1020호에 각각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