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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55
시행일자 1990-10-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206.10-0000 0206.29-0000
품명 Beef hook waste
물품설명 소를 도축한 후 소의 뒷다리 부위를 보관·운송시 소의 뒷다리 끝부분(HOOK BONES)에 쇠갈쿠리를 찍어 걸어 올리는 부분을 절단한 물품임
결정사유 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주1의거 0206호에 분류함
(구분기준)
1).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HS 0201.20-0000호
2).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냉동한 것은 HS 0202.20-0000호에
3). 식용에 부적합한 뼈인 경우에는 HS 0506.90-1020호에 각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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