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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29
시행일자 1990-06-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Flocking woven fabric
물품설명 면직물의 일면에 Polyacrylate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Viscose rayon flock(섬유장 약2∼3㎜)으로 Flocking한 밤색계 직물(Cotton:20%, Viscose rayon :35%, Polyacrylate:45%) 폭 140㎝
결정사유 면직물의 일면에 Polyacrylate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Viscose rayon flock(섬유장 약2∼3㎜)으로 Flocking한 밤색계 직물(Cotton:20%, Viscose rayon:35%, Polyacrylate:45%) 폭 140㎝)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5905호의 제외규정 (C)항 및 제5907호 (Ⅰ) (G)(1)의 규정에 의거 HS 5907.00-900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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