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29 |
|---|---|
| 시행일자 | 1990-06-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907.00-9000 |
| 품명 | Flocking woven fabric |
| 물품설명 | 면직물의 일면에 Polyacrylate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Viscose rayon flock(섬유장 약2∼3㎜)으로 Flocking한 밤색계 직물(Cotton:20%, Viscose rayon :35%, Polyacrylate:45%) 폭 140㎝ |
| 결정사유 | 면직물의 일면에 Polyacrylate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Viscose rayon flock(섬유장 약2∼3㎜)으로 Flocking한 밤색계 직물(Cotton:20%, Viscose rayon:35%, Polyacrylate:45%) 폭 140㎝)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5905호의 제외규정 (C)항 및 제5907호 (Ⅰ) (G)(1)의 규정에 의거 HS 5907.00-9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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