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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39
시행일자 1990-06-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Printer Slip printer
물품설명 Model:GM-290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의 Terminal에 연결되어 전표발행용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행당인자수는 51자이며 인쇄속도가 117.3cps임.
결정사유 전표발행용 프린터(GM-290)는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전표 발행에 사용되는 Printer로 행당인자수, 자동절취장치 등을 고려해 볼때 일반적인 Personal Computer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주로 사무자동화에 사용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2호에서 "사무용기기"란 사무실, 상점, 공장,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Ticket-issuing machine(표권발행기)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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