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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96
시행일자 1990-04-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30-9000
품명 Prepared Lobster
물품설명 Lobster를 반으로 갈라 머리쪽 내용물을 세정하고 꼬리 부분의 고기를 4분할해서 살, 껍질을 살균하고 , 살, 소백분, 조미료, 향신료, 다당료등으로 조제된 화이트 소스(약 48%)를 혼합하고, 다시 바다가재재의 껍질에 채워넣은 것으로 치즈(약2%)를 토핑한후 급속동결 시킨것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가재를 반으로 갈라 머리쪽 내용물을 세정하고 꼬리부분의 고기를 4분할해서 살,껍질을 살균하고 살부분을 볶은후 버섯, 마가린, 소맥분, 조미료,향신료,다당류등으로 조제된 화이트소스(약 48%)를 혼합하고, 다시 바다가재의 껍질에 채워넣은 것으로 치즈(약 2%)를 토핑한후 급속동결시킨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03류 총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동 행설서 0306호 제외규정(h)"이호에 게기된것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된 갑각류(제1605호 참조)"에 의거,
동물품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는 HSK 1605.3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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