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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73
시행일자 1990-05-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6.91-2010
품명 Hot melt adhesive (Core Integrity Adhesive)
물품설명 Ethylene Vinylacetate Copolymer, 비환식 탄화수소계 wax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스트립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플라스틱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HS 3506.91-2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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