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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63
시행일자 1990-07-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자동화공기계(미켈란젤로-V2)
물품설명 컴퓨터,X-Y축으로 페인트 분사장치가 이동할 수 있는 화판,분사장치, 콤프레서,이미지스캐너 및 시스템 콘트롤러등으로 구성된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전체로서의 기능은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므로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고유기능을 가진 장치로 보아 HS 847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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