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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68
시행일자 1990-07-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7.10-0000
품명 엿 기름(맥아, 맥얼)
물품설명 신청물품은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틔워 말린물품
결정사유 HS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이 분류되는 호로 제1107호 해설에서 맥아는 싹이 난 곡립(보리)으로서 원상의 맥아,파쇄한 맥아, 맥아의 분이 분류되므로 HSK1107.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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