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68 |
|---|---|
| 시행일자 | 1990-07-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107.10-0000 |
| 품명 | 엿 기름(맥아, 맥얼) |
| 물품설명 | 신청물품은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틔워 말린물품 |
| 결정사유 | HS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이 분류되는 호로 제1107호 해설에서 맥아는 싹이 난 곡립(보리)으로서 원상의 맥아,파쇄한 맥아, 맥아의 분이 분류되므로 HSK1107.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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