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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80
시행일자 1990-07-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Mould release preparatioFor Foodstuffs; n PAM
물품설명 Corn oil, Ethanol, Lecithin, Propellant 등으로 된 황색 투명 Oil상을 철제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식품용 이형조제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F)항에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유지의 식용혼합물 또는 식용조제품(예:제빵용 디몰딩유)은 제1517호에 분류한다와 관세율표 제1517호에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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