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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09
시행일자
1990-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ment
물품설명
광천수에 당삼, 구기자 등의 각종 한약재 추출물을 혼합조제한 암갈색액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보사부에 식품 또는 의약품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어 HS해설서 3004호(A)항에 의거 HS 3004.90-9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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