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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03
시행일자 1990-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08.90-1000
품명 Refined Peanut oil
물품설명 미황색 액상 Oil로서 177㎖ 병포장(정제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낙화생이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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