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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11
시행일자 1990-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39-0000
품명 Koyaku Mucilages Powder
물품설명 구약구를 건조 분쇄후 비산하여 비분을 제거시키고 점질성 물질인 정분만을 채취한 미색분말
결정사유 본 물품은 구약구를 상기 공정 방법으로 점질성물질인 정분만을 분리 채취한 식물성 점질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이 분류되는 HSK1302.3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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