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11 |
|---|---|
| 시행일자 | 1990-08-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302.39-0000 |
| 품명 | Koyaku Mucilages Powder |
| 물품설명 | 구약구를 건조 분쇄후 비산하여 비분을 제거시키고 점질성 물질인 정분만을 채취한 미색분말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구약구를 상기 공정 방법으로 점질성물질인 정분만을 분리 채취한 식물성 점질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이 분류되는 HSK1302.3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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