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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18
시행일자 1990-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Polyurethane sponge (BODY SPONGE)
물품설명 연황백색 직육면체 상태의 Polyurethane sponge를 PVC Bag 에 압축포 장한 것임.(규격: 110×70×43㎜)
결정사유 우레탄 스폰지를 직육면체상으로 절단, 압축하여 비닐 백에 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10의 규정과 같이 절단 이외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 3921.13-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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