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18 |
|---|---|
| 시행일자 | 1990-08-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sponge (BODY SPONGE) |
| 물품설명 | 연황백색 직육면체 상태의 Polyurethane sponge를 PVC Bag 에 압축포 장한 것임.(규격: 110×70×43㎜) |
| 결정사유 | 우레탄 스폰지를 직육면체상으로 절단, 압축하여 비닐 백에 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10의 규정과 같이 절단 이외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 3921.13-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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