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09 |
|---|---|
| 시행일자 | 1990-07-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06.20-0000 |
| 품명 | 건포도(Dole Brand Natural Seedless Raisins |
| 물품설명 | 건포도에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고, 30LBS의 건포도를 단일 포장 Bulk Pack함으로서 건포도 알맹이의 상호 접착 및 끈걱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처리로 Vegetable Oil(Cottonseed Oil & Soybean)을 표면처리함 |
| 결정사유 | 상기물품의 상태가 건포도에 Vegetable Oil(Cottonseed Oil & Soybean)을 표면처리하였다고 하나 건포도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고, 30LBS의 건포도를 단일 포장 Bulk Pack함으로서 건포도 알맹이의 상호 접착 및 끈걱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처리에 불과함으로 건포도가 분류되는 HS0806.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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