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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09
시행일자 1990-07-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6.20-0000
품명 건포도(Dole Brand Natural Seedless Raisins
물품설명 건포도에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고, 30LBS의 건포도를 단일 포장 Bulk Pack함으로서 건포도 알맹이의 상호 접착 및 끈걱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처리로 Vegetable Oil(Cottonseed Oil & Soybean)을 표면처리함
결정사유 상기물품의 상태가 건포도에 Vegetable Oil(Cottonseed Oil & Soybean)을 표면처리하였다고 하나 건포도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고, 30LBS의 건포도를 단일 포장 Bulk Pack함으로서 건포도 알맹이의 상호 접착 및 끈걱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처리에 불과함으로 건포도가 분류되는 HS0806.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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