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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6
시행일자 1990-0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Mango Nectar
물품설명 Mango 과육 및 과즙과 Citric Acid, Sugar, Water등을 혼합한 황색 혼탁액의 Net 250ml Can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 (2)항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제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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