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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52
시행일자 1990-08-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39-1000
품명 Prepared Chicken with vegetable; TOP SHELF GLAZED CHICKEN
물품설명 닭고기 (약47%), 감자, 양파, 소맥분, 버섯, 향신료 등으로 혼합조리,조제한 후 프라스틱 용기에 진공포장한 것(10온스 284g).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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