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151 |
|---|---|
| 시행일자 | 1990-12-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39-1000 |
| 품명 | Prepared Chicken, with vegetable; TOP SHELF TORT W/MARIN |
| 물품설명 | Chicken(약35%), tomatoes, tomato paste, onion 등을 조리, 혼합한 후 10 온스 284g 프라스틱 용기에 진공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