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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83
시행일자 1990-1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Cow bone extract calcined“Konpakun”
물품설명 Water, Calcium, Kalium 등으로 조성된 Calcined Cow Bone Extract의 무색 투명 액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된 음주후 숙취 방지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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