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34 |
|---|---|
| 시행일자 | 1990-03-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402.90-3000 |
| 품명 | Hand Cleaner; TEGERON |
| 물품설명 | 유기계면활성제, 다량의 석유 증류물, 라놀린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의 것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 "TEGERON"은 상기성분 및 성상으로된 것으로 작업자의 손에 묻은 기름, Grease등을 제거하는 Hand Cleaner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9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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