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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34
시행일자 1990-03-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2.90-3000
품명 Hand Cleaner; TEGERON
물품설명 유기계면활성제, 다량의 석유 증류물, 라놀린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의 것
결정사유 본건 관련물품 "TEGERON"은 상기성분 및 성상으로된 것으로 작업자의 손에 묻은 기름, Grease등을 제거하는 Hand Cleaner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90-3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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