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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37
시행일자 1990-1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39-9000
품명 Cardiovascular ballon catheters
물품설명 경혈관적 심도자에 작은 풍선을 달아 관상동맥 내벽의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벽에 재협착방지용 Stent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된 물품임.
결정사유 연질 플라스틱제의 튜브 내부에 금속제 flexible guide shaft를 내장한 플라스틱제 가느다란 튜브가 들어있으며,끝부분에는 Polyolefin copolymer ballon이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혈관 확장 수술후에 재협착을 방지하는 금속제 Stent(가늘고 짧은 튜브)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체의 경혈관적(팔이나 다리의 동맥)을 통하여 관상동맥에 집어넣어 공기를 주입하면 끝부분의 Ballon이 부풀어 올라 관상동맥 내부에 끼어있는 기름덩어리를 압착하여 관상동맥의 협착을 완화시킨 후 "Stent"를 관상동맥 내부에 삽입하여 재협착을 방지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Catheter와 유사한 의료용 기구이므로 HS 9018.3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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