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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59
시행일자 1990-03-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
물품설명 생선(80%), 타피오카분말, 간장, 설탕 및 고추가루 등을 혼합, 성형, 조리, 절단하여(폭 약 4㎜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절단) 비닐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Net 32g).
결정사유 생선이 20%초과하는 생선 조제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 1604.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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