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59 |
|---|---|
| 시행일자 | 1990-03-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생선(80%), 타피오카분말, 간장, 설탕 및 고추가루 등을 혼합, 성형, 조리, 절단하여(폭 약 4㎜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절단) 비닐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Net 32g). |
| 결정사유 | 생선이 20%초과하는 생선 조제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 1604.2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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