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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32
시행일자 1990-03-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20.10-9000
품명 Printed Picture on Wooden Board
물품설명 쇄목분을 압착하여 일정한 형태의 Board상태로 만든후 일면을 백색으로 착색한 후 실크스크린 인쇄방식으로 각종그림을 인쇄한 후 입체감이 나도록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표면을 왁스처리한 것으로 뒷면에는 벽에 걸수 있도록 홈이나 고리를 부착하여 제작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제97류 주2규정에 따라 이건 물품고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인쇄된 것은 오리지날 인쇄화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장식용 벽걸이로 보아 제4420.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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