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32 |
|---|---|
| 시행일자 | 1990-03-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20.10-9000 |
| 품명 | Printed Picture on Wooden Board |
| 물품설명 | 쇄목분을 압착하여 일정한 형태의 Board상태로 만든후 일면을 백색으로 착색한 후 실크스크린 인쇄방식으로 각종그림을 인쇄한 후 입체감이 나도록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표면을 왁스처리한 것으로 뒷면에는 벽에 걸수 있도록 홈이나 고리를 부착하여 제작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제97류 주2규정에 따라 이건 물품고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인쇄된 것은 오리지날 인쇄화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장식용 벽걸이로 보아 제4420.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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