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21
시행일자
1990-03-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39-1000
품명
Chicken, prepared with vegetable and rice; Sweet and Sour Chicken
물품설명
옥수수, 당근, 죽순, 감자, 쌀, 육(함량 20%초과) 등을 조리하여 특수제조한 프라스틱 용기에 상온에서 장기보관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진공 포장한 것(Net wt 298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포장한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