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19 |
|---|---|
| 시행일자 | 1990-03-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1.00-1000 |
| 품명 | Sausage; Pepperon |
| 물품설명 | 잘게 다진 Pork, Beef에 Salt, Spices, Dextrose, Lactic Acid, Starter Culture, Oleoresin of paprika, flavorings, Sodium Nitrite, BHA, BHT 등을 첨가하여 싸게(Casing)에 넣어서 조제한 원통형의 건조된 소시지.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에 이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장과 위포함) 또는 혈 등을 장이나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소시지가 특게된 HSK 1601.00-1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