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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19
시행일자 1990-03-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1.00-1000
품명 Sausage; Pepperon
물품설명 잘게 다진 Pork, Beef에 Salt, Spices, Dextrose, Lactic Acid, Starter Culture, Oleoresin of paprika, flavorings, Sodium Nitrite, BHA, BHT 등을 첨가하여 싸게(Casing)에 넣어서 조제한 원통형의 건조된 소시지.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에 이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장과 위포함) 또는 혈 등을 장이나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소시지가 특게된 HSK 1601.0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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