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15 |
|---|---|
| 시행일자 | 1990-03-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Dental Floss(Oral-B Unwaxed) |
| 물품설명 | Nylon연사를 플라스틱 Case내에 장착하여 소매용 포장(Net 55yds)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Dental Floss"는 치아 사이의 찌거기(치석)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물좇?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으로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의료용, 치걀?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5호 규정에 의거 HS제3004.90-99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