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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15
시행일자 1990-03-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Dental Floss(Oral-B Unwaxed)
물품설명 Nylon연사를 플라스틱 Case내에 장착하여 소매용 포장(Net 55yds)
결정사유 본물품은 "Dental Floss"는 치아 사이의 찌거기(치석)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물좇?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으로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의료용, 치걀?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5호 규정에 의거 HS제3004.90-99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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