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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73
시행일자 1990-09-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90-1070
품명 골뱅이(Bai top Shell)통조림
물품설명 골뱅이를 세척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염수와 함께 밀봉 포장한 것 (Net wt 213 g).
결정사유 연체동물인 골뱅이를 세척, 물에 삶은 후 탈각, 염수에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것은 제외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7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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