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73 |
|---|---|
| 시행일자 | 1990-09-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5.90-1070 |
| 품명 | 골뱅이(Bai top Shell)통조림 |
| 물품설명 | 골뱅이를 세척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염수와 함께 밀봉 포장한 것 (Net wt 213 g). |
| 결정사유 | 연체동물인 골뱅이를 세척, 물에 삶은 후 탈각, 염수에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것은 제외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7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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