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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74
시행일자 1990-09-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90-1099
품명 조개통조림(Pacific clams)
물품설명 조개를 삶은 후 껍질을 제거하고 염수와 함께 밀봉포장한것(Net wt 138g)
결정사유 연체동물인 조개를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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