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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3
시행일자 1990-0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ant; Epolen Gel N-100G
물품설명 Betain Compound 와 Polyacrylic ester등으로 조제된 엷은 분홍색의 gel상
결정사유 본품은 실내용의 방취제로서 HS3307.4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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