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3
시행일자
1990-0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4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Deodorant; Epolen Gel N-100G
물품설명
Betain Compound 와 Polyacrylic ester등으로 조제된 엷은 분홍색의 gel상
결정사유
본품은 실내용의 방취제로서 HS3307.49-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