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0 |
|---|---|
| 시행일자 | 1990-0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712.90-2090 |
| 품명 | Dried Horseradish Flake |
| 물품설명 | 고추냉이(겨자무우)의 뿌리를 세척한 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고추냉이(겨자무우)의 뿌리를 세척한 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것으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를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추냉이는 제0706호)"는 제0712호 규정에 의거 HS제0712.90-2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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