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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0
시행일자 1990-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2090
품명 Dried Horseradish Flake
물품설명 고추냉이(겨자무우)의 뿌리를 세척한 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고추냉이(겨자무우)의 뿌리를 세척한 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것으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를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추냉이는 제0706호)"는 제0712호 규정에 의거 HS제0712.9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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