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1 |
|---|---|
| 시행일자 | 1990-0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Deodorizer for Air Freshener |
| 물품설명 | Perfume, 유기 Amide계화합물등으로 조제된 것을 봉상으로 성형한 후 소매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그 주된기능이 자체레 함유된 Perfume에 의해 실내의 악취를 제거하는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Ⅳ)항 규정에 의거 HS제3307.4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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