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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9
시행일자 1990-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Tabacco Tar Reducer; Pass
물품설명 Ascorbic acid, Citric acid, Stearic acid, Glutamin acid, 구기분말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을 소매용 포장한 것(Net wt 1.5g)
결정사유 본건 관련물품은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 성분만 섭취하는 Chewing Gum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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