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9 |
|---|---|
| 시행일자 | 199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Tabacco Tar Reducer; Pass |
| 물품설명 | Ascorbic acid, Citric acid, Stearic acid, Glutamin acid, 구기분말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을 소매용 포장한 것(Net wt 1.5g)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은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 성분만 섭취하는 Chewing Gum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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