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2 |
|---|---|
| 시행일자 | 199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5.91-0000 |
| 품명 | Clock |
| 물품설명 |
- Model : CL-02
- 플라스틱제 종이집게(clip)의 전면부에 액정 표시부를 갖춘 시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Clip을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철강제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의 외형이 프라스틱제 종이집게(Clip)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Clip을 일정간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Clip으로서의 실용성보다는 Clip의 형태를 빌어 장착된 시계를 탁상 또는 책상등의 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 물품은 시계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기타의 시계가 분류되는 호인 제9105.9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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