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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2
시행일자 1990-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05.91-0000
품명 Clock
물품설명 - Model : CL-02
- 플라스틱제 종이집게(clip)의 전면부에 액정 표시부를 갖춘 시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Clip을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철강제 고정구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의 외형이 프라스틱제 종이집게(Clip)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Clip을 일정간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Clip으로서의 실용성보다는 Clip의 형태를 빌어 장착된 시계를 탁상 또는 책상등의 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 물품은 시계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기타의 시계가 분류되는 호인 제9105.9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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