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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49
시행일자 1990-08-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Royal jelly liquid
물품설명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
결정사유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 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으로, 용도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의약품인지 또는 건강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동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Peking Royal Jelly 제품과는 원재료 성분배합이 다를뿐만 아니라, 주원료인 당삼이아닌 수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으로서의 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반제품인 Pecking Royal Jelly Drink를 수입할경우에는 식품인 인삼제품의 수출용원자재로 처리함이 적절하다”는 회신이 있는 바, 따라서 동물품 음료제조용 특수식품(건강식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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