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53 |
|---|---|
| 시행일자 | 1990-11-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60-0000 |
| 품명 | Cherry preparation; Pie Filling and Topping |
|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한 Cherry를 기제로 하고 물, 전분, 당, 색소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Cherry이외의 성분은 적색 Paste상 |
| 결정사유 | Cherry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 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60-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