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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53
시행일자 1990-1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60-0000
품명 Cherry preparation; Pie Filling and Topping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Cherry를 기제로 하고 물, 전분, 당, 색소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Cherry이외의 성분은 적색 Paste상
결정사유 Cherry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 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6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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