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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11
시행일자 1990-1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610 HAP)
물품설명 유황, 생석회, 카제인, 유화칼리, 물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투명액상을 440g의 프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의 (8)항 및 (9)항 등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3004.90-9900호에 분류.습진, 옴, 여드름, 피로회복, 루마치스 치료용 입욕, 도포, 습포법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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