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11 |
|---|---|
| 시행일자 | 1990-11-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 (610 HAP) |
| 물품설명 | 유황, 생석회, 카제인, 유화칼리, 물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투명액상을 440g의 프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의 (8)항 및 (9)항 등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3004.90-9900호에 분류.습진, 옴, 여드름, 피로회복, 루마치스 치료용 입욕, 도포, 습포법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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