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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17
시행일자 1990-05-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Toilet Preparation
물품설명 부직포에 향, 라노린, 세척제등을 함침시킨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것
결정사유 본건 관련물품 "WASH a-bye BABY"는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세제 이외의 화장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위생용 제품류 이므로,
관세율표 제33류 주3 및 동해설서 제3307호(v)(5)항 규정에 의거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하는 HS제3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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