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17 |
|---|---|
| 시행일자 | 1990-05-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Toile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부직포에 향, 라노린, 세척제등을 함침시킨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 "WASH a-bye BABY"는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세제 이외의 화장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위생용 제품류 이므로,
관세율표 제33류 주3 및 동해설서 제3307호(v)(5)항 규정에 의거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하는 HS제3307.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