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42 |
|---|---|
| 시행일자 | 1990-05-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Food additive Dry N-3 fish Oil |
| 물품설명 | Fish Oil(약 25%)에 Geatin, Sucrose, Starch, Antioxdants 등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미황색 분말 |
| 결정사유 | 상기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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