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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42
시행일자 1990-05-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Dry N-3 fish Oil
물품설명 Fish Oil(약 25%)에 Geatin, Sucrose, Starch, Antioxdants 등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상기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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