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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51
시행일자 1990-1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소맥, 대두, 배아, 율무, 미강, 녹차등을 가열하여 균종을 첨가 숙성 시키고 참기름, 유자즙등을 첨가 하여 조제한 녹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건강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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