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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64
시행일자 1990-12-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29-0000
품명 Heating Foil
물품설명 전기발열박판(Foil)을 폭이 30cm인 플라스틱 제 스트립속에 몰입한 후 일단에 전기 도입선과의 접속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바닥 또는 천정에 설치하여 전기식 난방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전기발열박판(Foil)을 폭이 30cm인 플라스틱 제 스트립속에 몰입한 후 일단에 전기 도입선과의 접속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바닥 또는 천정에 설치하여 전원과 연결하고 온도조절기만 설치하면 전기난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단순한 전열용 저항체로는 볼 수 없으며, 물품의 기능이나 성상으로 보아도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난방의 특성상 규격화 또는 정형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품 자체가 전기식 난방기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8516.2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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