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64 |
|---|---|
| 시행일자 | 1990-12-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29-0000 |
| 품명 | Heating Foil |
| 물품설명 | 전기발열박판(Foil)을 폭이 30cm인 플라스틱 제 스트립속에 몰입한 후 일단에 전기 도입선과의 접속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바닥 또는 천정에 설치하여 전기식 난방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전기발열박판(Foil)을 폭이 30cm인 플라스틱 제 스트립속에 몰입한 후 일단에 전기 도입선과의 접속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바닥 또는 천정에 설치하여 전원과 연결하고 온도조절기만 설치하면 전기난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단순한 전열용 저항체로는 볼 수 없으며, 물품의 기능이나 성상으로 보아도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난방의 특성상 규격화 또는 정형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품 자체가 전기식 난방기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8516.2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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