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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65
시행일자 1990-12-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29-0000
품명 Heating Cable
물품설명 전기발열선과 전기도입선이 접속된 것으로 바닥에 설치 전기식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이건 신청물품은 전기발열선과 전기 도입선이 접소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닥에 깔아 전원과 연결하고 온도조절기만 설치하면 전기난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단순한 전열용 저항체로는 볼 수 없으며, 물품의 기능이나 성상으로 보아도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발열선을 이용하는 전기난방의 특성상 규격화 또는 정형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품 자체가 전기식 난방기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8516.2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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