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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06
시행일자 1990-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99-2000
품명 Veneer Panel(우디-1)
물품설명 유리섬유등이 보강된 PVC계플라스틱 기관(두께 약2.5mm)을 얇은 목재의 단판을 적층하고 그 표면을 도장 처리한 베니어 패널임.(900mm×100mm), 목재의 수종확인불가)
결정사유 본품 상기 성분과 같이 구성된 베니어 패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2)항에 의거 HSK4412.99-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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