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06 |
|---|---|
| 시행일자 | 1990-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99-2000 |
| 품명 | Veneer Panel(우디-1) |
| 물품설명 | 유리섬유등이 보강된 PVC계플라스틱 기관(두께 약2.5mm)을 얇은 목재의 단판을 적층하고 그 표면을 도장 처리한 베니어 패널임.(900mm×100mm), 목재의 수종확인불가) |
| 결정사유 | 본품 상기 성분과 같이 구성된 베니어 패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2)항에 의거 HSK4412.99-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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