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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21
시행일자 1990-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5.10-0000
품명 Potato Powder
물품설명 감자분을 주성분으로 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제품은 분석결과 감자분 이외의 성분은 구분 또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본품의 용도가 감자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스낵 제품의 가공원료 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 규정에 의거HS 1105.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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