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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27
시행일자 1990-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3000 8521.90-1000 8528.10-2000
품명 ①진단용 모의운전장치
②Video Disc player
③Video Disc player Monitor
물품설명 진단용 모의 운전장치는 2M byte Main Memory 능력을 가진 중앙제어용 Computer, Computer Graphic Display및 화면재생용 Monitor가 전면에 장착된 모의운전석, main console, Printer 등으로 구성된 적성검사 System과 운전석 Monitor에 Video영상을 재생하는 Video disc player,monitor로 구성됨. 운전자의 적응성, 반사작용의 속도 및 육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등을 감시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①Computer Graphic기능에 의하여 운전자 적성검사에 사용되는 System은 운전자의 적응성, 반사작용의 속도 및 기타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 등을 검사하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Functional Unit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Ⅲ)항에서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는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예: 비행사, 운전자 등)의 반사작용의 속도, 운동의 협조성 또는 기타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 등을 검사하는 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9019.10-3000호에 분류하고,
②운전 주위환경 등 보조적 영상 재생용인 Video Disc player는 제8521.90-1000호에,
③Video Player Monitor는 HS 8528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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