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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93
시행일자 1990-05-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32-9010
품명 Transformer
물품설명 유입식이 아닌 변압기로 200V를 100V로 변환하는 것이며, 용량은 3KVA인 Transformer임
결정사유 단상으로 입력되는 200V 전압을 100V 로 변환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공급하는 소형 변압기이며, 유입식이 아닌 것으로 용량은 3KVA 인 것이므로 그 특게된 제8504호중 그 용량에 따라 HSK 8504.32-9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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