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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7
시행일자 1990-05-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8.90-0000
품명 Sugar cane top & leave
물품설명 인도네시아, 중공산 사탕수수 줄기 및 잎을 3∼10㎝로 절단 건조시킨 후 압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6×30×75㎝크기의 BALE상태로 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제12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호로 HS 제1212호에는 사탕수수가 분류되며 동호에는 사탕무우와 사탕수수가 분류되고, HS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가 분류되는 호로 타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이 포 함되며 특히 옥수수의 곡물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 와 잎이 분류됨. 따라서 본건물품이 사탕수수의 줄기와 잎을 일정 길이로 절단건조시킨 후 압착함 물품의 상태로 보아 HS 2308.90-9000호에 분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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