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84
시행일자 1990-06-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THICKENING AGENT
물품설명 Glycerine, Polyacrylate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저점조 액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 Glycerin에 Sodium polyacrylate등이 조제된 섬유용 호부제로서 HSK 3809.91-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