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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06
시행일자 1990-12-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406.99-1000
품명 신발안창
물품설명 천공된 플라스틱 쉬트에 지름 1.2cm의 알루미늄제플레이트 6개와 동제의 플레이트 12개가 부착된 신발 깔창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신발 내의 습기 방지를 위한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6406호 (I), (B)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6.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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