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06 |
|---|---|
| 시행일자 | 1990-12-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406.99-1000 |
| 품명 | 신발안창 |
| 물품설명 | 천공된 플라스틱 쉬트에 지름 1.2cm의 알루미늄제플레이트 6개와 동제의 플레이트 12개가 부착된 신발 깔창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신발 내의 습기 방지를 위한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6406호 (I), (B)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6.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