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11 |
|---|---|
| 시행일자 | 1990-12-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0.10-9000 |
| 품명 | 인화기(Photo Printer) |
| 물품설명 | Polaroid Land Film을 사용하여 연결되는 Video Camera로 부터 영상신호를 받아서 인화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이건신청물품인 "인화기"는 Video Camera, Monitor, Photo Printer로 구성되는 즉석 인화사진기 중 Photo Printer부분만 수입하는 경우의 품목분류에 관한 것인바, Photo Printer(인화기) 부분만으로도 완성된 즉석사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피사체의 영상을 포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Video Camara,피사체의 영상을 확인하는 View Finder기능을 수행하는 Monitor가 없는 상태의 물품이므로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이건 물품은 "Polaroid" Land Film 을 사용하여 인화하는 인화기기이므로 제9010.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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